대통령령

제35조의2 (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2022.1.25, 2024.7.2>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작일ㆍ종료일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2. 분담금관리자(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작일ㆍ종료일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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