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 2016.12.20>

제39조의12 (기금의 관리ㆍ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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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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