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 2016.12.20>

제39조의11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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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6.9, 2024.1.9>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1.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
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
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9. 삭제 <2024.1.9>
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11. 삭제 <2021.12.7>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1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4.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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