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 2016.12.20>

제39조의10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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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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