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9 (예산과 결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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