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조의6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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