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조의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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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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