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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