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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