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15조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3.5.25, 2024.12.31>

1. 종합검사의 기준ㆍ방법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2.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ㆍ분석
4.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5. 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5.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6. 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