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 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5. 삭제 <2015.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④** 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 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5. 삭제 <2015.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④** 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