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제117조의15 (검사 및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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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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