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18조의1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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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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