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제118조의6 (명칭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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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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