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제118조의7 (내부통제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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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8>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운용업무(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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