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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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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