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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