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65조의1 (적용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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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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