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6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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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31, 2021.10.21>

1. 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④**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2026.3.10>

1. 증권에 대한 투자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ㆍ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4.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6.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7.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⑦** 법 제249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6항 각 호의 방법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2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⑨** 법 제249조의2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⑩**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4.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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