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제318조의1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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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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