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증권등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등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증권등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등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f1761 -
2026-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67a8 -
2026-02-0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80494 -
2025-11-1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c6248 -
2025-10-0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634 -
2025-09-1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bc97a -
2025-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6397b -
2025-01-2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3beb -
2024-10-22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5c793 -
2024-02-1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3f625
현재 조문(제3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