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제323조의1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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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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