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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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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