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9조 (인가사항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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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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