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0.3.24>
**③** 삭제 <2020.3.24>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3.24>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3.24>
**②** 삭제 <2020.3.24>
**③** 삭제 <2020.3.24>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3.24>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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