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증권
2.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증권
2.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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