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23.7.11>

제34조 (조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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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
2.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업무 또는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자
3.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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