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23.7.11>

제35조의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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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2. 자산보유자의 파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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