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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