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3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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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행위에 준하여 제공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그 밖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거나 이에 준하여 제공받은(여러 단계에 걸쳐 양도받거나 신탁받거나 이에 준하여 제공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거나 이에 준하여 제공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것
2.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할 것
3. 유동화증권을 보유해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보유해야 하는 금액은 유동화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 가액의 산정 기준은 명목가액으로 한다.
4. 유동화증권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은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일(만기일 전에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자산의 조기 상환이나 처분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대금의 회수를 전부 완료한 경우에는 회수완료일)까지로 할 것

**③** 법 제3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원리금 일부의 지급을 보증하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의 유동화증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원리금 전액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의 유동화증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매입을 약정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신용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기일에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유동화증권
4. 그 밖에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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