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4 (금융위원회의 조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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