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평가세

제10조 (납세의무의 승계)

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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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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