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납세의무의 승계)
자산재평가법
**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개정 1998.4.10>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개정 1998.4.10>
이전 버전 비교 2건
-
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타법폐지)
@7c59f91 -
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제정)
@233eb2c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