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납세의무자)
자산재평가법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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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타법폐지)
@7c59f91 -
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제정)
@233e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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