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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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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