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35조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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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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