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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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0f41038 -
2025-11-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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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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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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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ceff654 -
2022-06-1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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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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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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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fd3ce0 -
2019-01-15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971c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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