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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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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