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정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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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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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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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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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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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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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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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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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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