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1 (정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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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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