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2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2.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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