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4조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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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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