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15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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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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