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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