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6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자연공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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