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7조의1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자연공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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