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7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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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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