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54조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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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로서 대중에게 개방된 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공개동굴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2. 공개동굴의 대기ㆍ식생 등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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