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55조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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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2. 전통조경을 통하여 조성된 역사문화경관ㆍ복합경관의 가치 연구
3. 전통조경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전통조경 기법의 계승 및 관련 재료ㆍ수종(樹種)의 보급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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