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2. 전통조경을 통하여 조성된 역사문화경관ㆍ복합경관의 가치 연구
3. 전통조경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전통조경 기법의 계승 및 관련 재료ㆍ수종(樹種)의 보급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2. 전통조경을 통하여 조성된 역사문화경관ㆍ복합경관의 가치 연구
3. 전통조경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전통조경 기법의 계승 및 관련 재료ㆍ수종(樹種)의 보급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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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b05de -
2025-04-08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b32e9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d59d6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3ba3e -
2024-02-0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f0ff7 -
2023-08-1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6a55 -
2023-03-21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cf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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