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궁궐ㆍ서원ㆍ향교ㆍ민가ㆍ사찰ㆍ별서 등 전통조경의 유형별 표준설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수하거나 복원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궁궐ㆍ서원ㆍ향교ㆍ민가ㆍ사찰ㆍ별서 등 전통조경의 유형별 표준설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수하거나 복원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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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b05de -
2025-04-08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b32e9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d59d6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3ba3e -
2024-02-0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f0ff7 -
2023-08-1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6a55 -
2023-03-21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cf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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