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56조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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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궁궐ㆍ서원ㆍ향교ㆍ민가ㆍ사찰ㆍ별서 등 전통조경의 유형별 표준설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보수하거나 복원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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