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보조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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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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