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59조 (경비부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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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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